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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풍금조14
길쭉한풍금조1424.04.13

5월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휴일일까요?

5윌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공휴일 이었다고 기억하는 있는데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5월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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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은 공휴일(관공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 5월1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번 5.1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닌 이유는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