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잔업이나 주말특근 수당을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 공지 없이 반려 되어 결근 4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당일은 조퇴에 해당하게 되므로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업무를 정해진 일과 시간에 끝내지 못할 정도로 주면서 또 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하네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실제 할 수 없도록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용(수습?)기간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용에서 70점을 받으면 소급하여 5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본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던 업무 외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부서에 배치하고 일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문의및 해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시 군에서의 징계사항은 임용에 있어 제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신의 징계가 있더라도임용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휴게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기준만 지킨다면 30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