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지급대신 식사제공 지급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한달급여가 300만원이고
그중 식대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호 동의하에
급여신고는 300만원으로 하고
식대제외한 280만원+한달식사제공으로
급여가 지급이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한달급여가 300만원이고
그중 식대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호 동의하에
급여신고는 300만원으로 하고
식대제외한 280만원+한달식사제공으로
급여가 지급이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식사 제공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식대 지급대신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80만원 월급에 식사 제공을 하시든, 260만원 월급에 20만원 식대를 포함하여 280으로 하시든
280 + 식대 20을 하시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식대로 지급하는 게 맞고, 상호 합의가 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통화로 3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되는 급여는 임금을 신고한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비처리할 경우 해당금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280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임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