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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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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대신 식사제공 지급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한달급여가 300만원이고

그중 식대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호 동의하에


급여신고는 300만원으로 하고


식대제외한 280만원+한달식사제공으로

급여가 지급이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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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한달급여가 300만원이고

      그중 식대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호 동의하에

      급여신고는 300만원으로 하고

      식대제외한 280만원+한달식사제공으로

      급여가 지급이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식사 제공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식대 지급대신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80만원 월급에 식사 제공을 하시든, 260만원 월급에 20만원 식대를 포함하여 280으로 하시든

      280 + 식대 20을 하시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식대로 지급하는 게 맞고, 상호 합의가 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통화로 3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되는 급여는 임금을 신고한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비처리할 경우 해당금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280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임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