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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양이203
세심한고양이20324.04.09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 기간은 3월28일안에 취업을해야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25일에 취업을해서 일을 다니고있습니다 이직시 하루가 끊기지않고 바로 이어지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해서 4월 10일인 오늘 퇴사하고 내일 4월 11일에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1,2일에 단기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고용보험을 넣어서 4월 1일에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알바한 곳에서는 상실일을 4월2일로해서 상실신청해준다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에서는 3월 25일 부터 4월 10일까지로 상실해준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내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때 중간에 알바했던곳에서 넣은 고용보험 때문에 불가능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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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상태로 이전 직장 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끊기지 않고 이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에 문제가 없고 중간에 투잡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관계가 공백없이 계속 1년 동안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중도에 아르바이트한 기간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