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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이주인님
꼬물이주인님24.03.15

조기재취업수당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작년 2월 28일 실업급여신청한후 3월15일 취업하여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에 일용으로하였으며 8월 19일퇴사 후 9월1일 상용으로 취업 현재근무중입니다 날짜계산을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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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8.19.퇴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