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보안업체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휴게시간에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상 연차수당은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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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달계약서 쓰고 일하는데 예비군가면 공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으로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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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빨간날 연차 사용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과 별개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쉬면 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 연차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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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차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1개를 사용하여한주 3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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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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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근로시간 미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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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성립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시간 외출을 하였고이후 퇴근시간 종료후 추가근무를 하였어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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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60,700원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입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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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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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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