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한달계약서 쓰고 일하는데 예비군가면 공수 나올까요?
말그대로 조공일을 하고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이 잡혀 3일정도 가야하는데
공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들어가져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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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동원훈련에 참여 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1일단위 계약이니 그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