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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 프로도

진실한 프로도

빌딩 보안업체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돈이 급해서 일단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빠른 주기로 많이 그만두고 많이 입사하는 업체인데요.

문제는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무하고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무

이렇게 4타임을 하여 8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시간 휴무를 하는건 무급이라고 하네요.

총 11시~12시간 일을 하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내역을 보면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7만원을 공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상 연차수당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급입니다. 실제로 휴게를 부여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