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빌딩 보안업체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돈이 급해서 일단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빠른 주기로 많이 그만두고 많이 입사하는 업체인데요.
문제는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무하고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무
이렇게 4타임을 하여 8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시간 휴무를 하는건 무급이라고 하네요.
총 11시~12시간 일을 하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내역을 보면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7만원을 공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