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성립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바쁜 업무중에 개인사정으로 2시간 외출을 하였는데요. 당연히 개인유급휴가일수에서 2시간 차감했구요... 근데 바빠서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8시간 근무에 해당 안된다고 연장근무를 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시간 외출을 하였고
이후 퇴근시간 종료후 추가근무를 하였어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배가 아닌 1배의 임금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외출로 인해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출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해서 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2시간 외출을 하여 근로시간에서 공제했으면 그 시간을 공제하고 8시간 초과가 되어야 연장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2시간 외출했다면 2시간 외출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