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법에 따른 임금(30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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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서 작성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회사는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지금부터 회사와의 대화는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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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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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먼저 해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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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4월 10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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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이외에 식사제공 자체가 법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은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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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교사 시기간제가 3.3% 떼는 일용직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한주 6시간 알바를 하는 부분에 대해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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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구의 면제 및 포기와 관련한 내용은 조금 과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내용으로 사직서 수정을 요청한 후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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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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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나 여러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나 공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2.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고 7월에 계약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3.3%로 알바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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