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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매너있는지어새25324.04.06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필요한 서류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필요한 서류를 회사측에 한번에 신청 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필요한 서류 회사측에서 작성해줘야 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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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회사에 신청할 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센터에 접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 또는 발급해줄 서류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원, 임신사실확인서, 추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휴직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 시 회사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것 입니다.

    보통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수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