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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협조하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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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절차 문의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동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소규모라서 대표님이랑 다이렉트로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으셔서 제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가 서류가 제출한다고해서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정부에 제출하든지해야 제가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ㅠㅠ

그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임산부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 : 제출서류 승인 및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하는건지..?)

(2) 위의 사항이 완료 되었다는 전제하에,

노동자 : 서류 지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급여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회사 제출

회사 : 무엇을 하면 되나요?

(3)

(1, 2)가 완료 되었으면 저는 이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회사에서 뭔가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건가요?

제가 더 해야되는거나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는 통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ㅠ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담당부서 따로 있다고 계속 전화돌려서ㅠㅠ.. 계속 문의할 일이 생기다보니 아하에 도움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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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 확인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나 휴직개시 30일 이후 근로자는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휴직등신고와 확인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