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절차 문의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동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소규모라서 대표님이랑 다이렉트로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으셔서 제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가 서류가 제출한다고해서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정부에 제출하든지해야 제가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ㅠㅠ
그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임산부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 : 제출서류 승인 및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하는건지..?)
(2) 위의 사항이 완료 되었다는 전제하에,
노동자 : 서류 지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급여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회사 제출
회사 : 무엇을 하면 되나요?
(3)
(1, 2)가 완료 되었으면 저는 이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회사에서 뭔가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건가요?
제가 더 해야되는거나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는 통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ㅠ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담당부서 따로 있다고 계속 전화돌려서ㅠㅠ.. 계속 문의할 일이 생기다보니 아하에 도움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 확인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나 휴직개시 30일 이후 근로자는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휴직등신고와 확인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