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납입금 지연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회적 계산이 아닌 지연한 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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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DC형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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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일 했을 때 급여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내용이라면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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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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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후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이전 정상근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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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미사용연차 수당 재원 조달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자[파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55조, 제73조, 제74조)에 의거 사용사업자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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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시 쥬 소정시간(근무)시간을 확정하고 난 후 주소정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8시간보다 적은 6시간을 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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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해고통지서 발금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2.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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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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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주간 늦게 출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긴급출동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시간 합산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00 ~ 05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연장 + 야간이 중첩되므로 시간당 2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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