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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푸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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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시 쥬 소정시간(근무)시간을 확정하고 난 후 주소정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시 쥬 소정시간(근무)시간을 확정하고 난 후 주소정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월 수 금 주 8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상하고

추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변경가능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돼서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었다면 초과된 4시간은 1.5배 시급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주소정근무시간을 8시간인데 실제로는 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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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월수금을 근로일로 정했는데 토요일에 출근했으면 초과수당으로 1.5배 지급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한게 근러자가 조퇴나 지각을 한 것이면 그만큼 임금을 차감하면 되고, 사용자 지시였다면 휴업수당으로 해당시간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1.5배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6시간 근로한 경우 근로자 사정으로 6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 사정으로 6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6시간분의 임금과 2시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였다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8시간보다 적은 6시간을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