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시 쥬 소정시간(근무)시간을 확정하고 난 후 주소정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시 쥬 소정시간(근무)시간을 확정하고 난 후 주소정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월 수 금 주 8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상하고
추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변경가능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돼서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었다면 초과된 4시간은 1.5배 시급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주소정근무시간을 8시간인데 실제로는 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