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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관수리298
현직장에서 dc형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가 22년 6월이었고
매달 퇴직연금 납입액이 30만원씩이었을때
22년6월~22년12월까지
30만원이아닌 20만원으로 납입이되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된다면..
7개월치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매달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회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1년 기준으로 미납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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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회적 계산이 아닌 지연한 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