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납입금 지연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직장에서 dc형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가 22년 6월이었고

매달 퇴직연금 납입액이 30만원씩이었을때

22년6월~22년12월까지

30만원이아닌 20만원으로 납입이되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된다면..

7개월치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매달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회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1년 기준으로 미납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회적 계산이 아닌 지연한 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