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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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둘다있는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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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를 아직도 시행하지않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아닌 주40시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범위에서는 주6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40시간에 더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주6일로 일하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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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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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방침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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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2. 그리고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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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날 법정공휴일 낀 주 토요일 근무시 시급 배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따라서 대체휴일로 하루를 쉰 상태에서 토요일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7시간 근로는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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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들어있는사람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등에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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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퇴직금이 지급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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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언어 폭력 인가요? 실업급여 받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됩니다.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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