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 인사이동으로 일반 사무직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적용해왔던 포괄임금제를 여전히 적용 중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닌건가요?
포괄임금제를 원치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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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