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소속 공무직인데 근로기준법과 인사 관련해 부당사항이 많은거 같아 고민이 있습니다
시청 소속 공무직으로 입사한지 2주 가량 되었습니다우선 시청에서 지역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됐는데
행사 민원 응대, 서비스 등을 맡은 공무직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2주가 넘어가는 시점 근로계약서 작성은 커녕 인사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 제대로된 업무 지침 등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제가 근무할 장소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이었는데, 얼마나 관리가 안된것인지 냉난방시설은 고장나있고 제대로된 자리도 없고 거미줄 쳐진 곳에서 2주동안 뻘쭘하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물어보고싶은게 있어도 소속 주무관들도 전부 올해 배정되어서 알수가 없다는 말만 하고, 소속 팀장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 바쁘니 하나하나 챙길수 없다, 나도 모르는게 많다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전쯤에 담당 주무관이 배정이 됐다고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는가 싶었는데,
주말출근과 야간 초과가 있을거라고, 근데 인력이 부족하니 야간초과하는날은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9시나 10시까지, 혼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니
“지역행사기간이라 사람이 계속 올건데 이 자리를 비우면 안되니 자리에서 해결해야할거같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채용공고에 휴게시간이 공고 되어있는데, 심지어 야간근무 하는날에 단 한시간도 보장이 안되는건 무슨 말씀이시냐, 교대할 인력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본인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건 이해가 가고 소속 팀장님에게 인력 더 달라고 얘기는 할꺼다, 근데 인력이 당장 채용되는것도 아니고 우선은 그렇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듯이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지침은 커녕 해야할 업무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다운 근무환경도 제공해주지도 않고, 끼니도 굶은 채 13시간을 근무하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아무리 무기계약직이라지만 시청 소속 직원인데 기본적인 인사사항 설명도 하나도 없이 무책임하게 대해도 되나 싶습니다
소속팀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을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시청 인사과에 말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할 방도를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등 불법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청 인사과에 말해도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장근로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담만으로는 직접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담당 부서보다 상위 부서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청에 공무직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면
노조에 도움을 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인사과나 공무직 담당부서와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