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정사무직과 현장파견직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시청 공무직으로 5시간 노동자입니다.
제가 일하는현장의 근로형태는 시청소속이긴하지만 지역아동센터로 출퇴근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아동권리과 행정사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청에서 센터나 근로자에게 보내는 공문에는 파견직 아동복지교사로 나옵니다.
노조활동을 하면서 현장파견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파견직으로 바꿀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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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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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에서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조에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노조에서 회사에 건의를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직군 간 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