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23.09.26

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

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

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

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 하는 걸까요? 미리 언질도 없으셨고 회사에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보나 전직등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해 줍니다. 인사발령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내지 직무 변경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함)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