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낮으면 피해보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낮게 책정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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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있는데 추후 퇴사나 장기근속시 근로자에게 책임전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제나 납부의무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 민원을넣어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3.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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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기근로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근 적용받던근로시간과 임금이 10시간이고 5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라면 한주 1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15,776원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보다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단기계약직 근무후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금액이 책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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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선지급 하면 1년근무후 퇴사시 연차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발생한 연차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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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시말서를 쓰게 하는 기준과 거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회사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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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다른 내용(문자, 카톡, 통화녹취 등)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100%라고 단정하기는어렵지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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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계속올리데 수정이안되서 ㅠ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없더라도 회사와의 카톡, 통화녹취 등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대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면 사용자에게 압박이 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동청 도움을 안받는것보다는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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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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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날짜 주말이면서 사직 날짜 어떻게 되나요? 또 연차 15개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해 4월 6일에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4월 6일자로 퇴사처리가 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고 사용하고 퇴사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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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목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일반 근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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