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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행님
윤필행님

만 1년 근무 날짜 주말이면서 사직 날짜 어떻게 되나요? 또 연차 15개 사용가능?

만 1년 근무 날짜 주말이면서 사직 날짜 어떻게 되나요?

2023년 04월 06일 입사 - 목요일

2024년 04월 06일 퇴사(예정) - 토요일

어떻게 사직 처리되나요?

또한 연차 15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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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6일 입사 4월 5일까지 재직하고 4월 6일 퇴사면 만 1년입니다. 이 경우 15개의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4.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일은 4.6.이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날 퇴사처리가 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이 2024.4.7. 이후여야 2024.4.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자의 퇴사일 전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계없이 처리 됩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 후 다음 근무가 예정된 상황, 쉽게 1년 후 1일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1년을 초과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5일까지가 근무일이고 4월 6일 퇴사한다면 만 1년 근무이이므로 주말에 퇴사하더라도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4월 6일에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4월 6일자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고 사용하고 퇴사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6일에 근로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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