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4.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일은 4.6.이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날 퇴사처리가 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이 2024.4.7. 이후여야 2024.4.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