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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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근로자를 고용한 식당사업주인데 4대보험신고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3.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회사에만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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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파견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기본급 + 직무수당의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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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동의서 명목 하에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청구 등 노동법상 각종권리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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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44시간 근무이고 이중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야간근로시간이 28시간이 됩니다.2. 그리고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16,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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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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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7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09개가 됩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은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 5(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기준)개의 연차로 계산하여총 2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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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휴가 중 퇴사 시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국으로 오기 어렵다면 현재 계신곳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 등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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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경우, 무단결근이 몇 회가 누적되면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몇회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보면 3 ~ 5일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해고한 사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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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일8시간 야간근무중이라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새벽06까지면 야간 근무수당만 받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2시에서 06시까지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발생을 합니다. 별도 연장이나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에서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일요일 근로가 아닌 토요일 근로의 연장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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