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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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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수련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정부는 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도 있는데요, 사직서를 내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등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동법적으로는 수리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를 시킬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측면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원하는대로 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출근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 처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되면 사직 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