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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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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관습법에 대해서 인정여부판단

회사에서 주재원들이 보통3년을 일하고 1년연장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사람을 1년 연장안하고 3년 만에 들여보내는데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연장하던 부분이라 관습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외 파견에 대한 관행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