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제가 이직을 많이 해보면서 수습기간을 거친적이 없습니다. 보통 관리자 직급으로 들어가서 그랬을겁니다. 이번업장은 수습 3개월이 있더군요.
말은 수습기간이 있다 해도 적응이 빠르고 일을 잘하면 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수습 3개월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업무능력 및 적응도에 따라 수습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정하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 등이 개선되었을 경우 조기에 수습을 종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응이 빠르다면 수습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회사와 합의하면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 하였다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잘 내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수습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관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 후의 성과와 적응 정도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고, 수습 기간 동안의 목표나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 수습기간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수습기간을 줄이는 것은 회사의 판단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단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은 변경없이 계약서의 기간대로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인 규정에 따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 수습규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