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잘 내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수습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관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 후의 성과와 적응 정도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고, 수습 기간 동안의 목표나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