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6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죠?

회사에 법정휴일 말고 약정휴일이 있는데 이때는 출근을 하라고 하던데 약정휴일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은 회사의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날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법정휴일이 아니고 약정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이란 법정휴일(법으로 정해진 휴일) 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은 회사의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 창립기념일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나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 약정휴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회사 창립기념일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휴일을 말합니다(회사창립기념일 등).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공휴일, 주휴일처럼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고

    약정휴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