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시 (야간)근무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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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곳에 고용보험 가입된줄 몰랐는데 조회해보니까 고용+ 일용직에 조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에서 나온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산정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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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한 상태에서 집까지는 도착을 한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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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시간 근무, 남은시간 8시간씩 근무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하루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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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철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직의사를철회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사용하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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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라고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회계 및 서무업무를 보라고 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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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격 후 채용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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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3년이상으로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와 B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미만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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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근로)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의 변함 및 연도가 변경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매년 재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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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다른경우 내사판단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이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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