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을 보상휴가로 받을시 몇시간 인가요?
7시간 30분 연장근무 한 것을 보상휴가로 대체받을시 몇시간 부여 받는건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7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받을 경우 [7.5*1.5]로 계산하여 11시간 15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7.5×1.5=11.2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로 7.5×1.5=11.2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 연장근무 한 것을 보상휴가로 대체받을시 1.5배인 11시간 15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연장근로 전체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7.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7.5시간을 1.5배로 계산한 11시간 15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5시간
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1시간 15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 하여 휴가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률 곱하여
7.5시간 *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받아야 하기에, 연장근로시간×1.5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