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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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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을 보상휴가로 받을시 몇시간 인가요?

7시간 30분 연장근무 한 것을 보상휴가로 대체받을시 몇시간 부여 받는건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7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받을 경우 [7.5*1.5]로 계산하여 11시간 15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7.5×1.5=11.2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로 7.5×1.5=11.2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 연장근무 한 것을 보상휴가로 대체받을시 1.5배인 11시간 15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연장근로 전체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7.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7.5시간을 1.5배로 계산한 11시간 15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5시간

      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1시간 15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 하여 휴가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률 곱하여

      7.5시간 *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받아야 하기에, 연장근로시간×1.5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