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사직의 의사표시의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작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0
0
퇴사시기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및 퇴사일 통보 후 조기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주의 다음주 첫 근로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0
0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2일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미만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 부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손괴와 절도에 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0
0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3,791,4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주4.5 일제 시행된다면 점차 시행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5.0
1명 평가
0
0
판매직 육아휴직 언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 기준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법위반이고 처벌규정도 있습니다.(실제 거부시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가 아닌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15개의 신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하지만 올해 5월 1일까지 일하고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를 받고 퇴사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5.0
1명 평가
0
0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질문자님이 평소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8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