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풀출근을 하면 월차가 하나씩 발생한다고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달을 풀출근을 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하나씩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담달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월차쓴 날에는 일한걸로 쳐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다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월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달에 발생하는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