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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치 소득금액 증명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년치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게 퇴직금 계산에 있어 20년치 소득자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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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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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른 1시간 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지시에따라 근로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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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없으면 정규직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재계약 조건이 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일단 계약서 자체는 있으니 미작성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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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수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지정한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시 재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원래의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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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한달은 지키는게 좋겠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의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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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6 결혼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처럼 직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흥주점에서 하는일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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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이미 퇴사한지 5년이 지나서 당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신고하더라도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노동법으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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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임금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인지 등 다양한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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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 및 일방 해고통보로 인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이야기가되지 않고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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