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이 215만원이도 1년 2개월 후 퇴사시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자던제요

회사에서 1년 2개월 후 퇴사하려고 하니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다던데요. 만약 기본급이 215만원이면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정도 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0,320원×8시간×13일=1,073,280원(세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기본급 215만원으로만 월급이 구성된다면 통상시급이 10,287원이 됩니다.

    다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위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위반이라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1일치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상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15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2,2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기본급 등 고정적인 수당을 합하여 매월 고정적으로이세전 월 215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320 원 x 8시간 x 13일로 1,073,280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