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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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변경을원하지 않으시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4대보험에서 3.3%로 전환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질문자님이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기준이 적용됩니다.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감액되므로 퇴사도 생각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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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거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결근이 없음에도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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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시 MSDS상에 제조자와 공급자를 꼭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다른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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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근로자가 채용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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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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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노무사님들이 말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2.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180일이 될때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180일이 될때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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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는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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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관련하여 불이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무단퇴사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최저임금으로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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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이 경우엔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으면 됩니다.(일용직)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이전직장의 일수가포함되지 않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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