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사무직 알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종 수술을 한 곳에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그게 한 동안 괜찮았다가 다시 아파와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 동안 말씀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 담주 월요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 통보하는거라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한 달 동안 근무했고 빠짐 없이 근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잡혀있고,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제 퇴사로 인해 학원 측에서 피해를 받으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말 그대로 통보 후 퇴사를 하는건데도 이게 무단 퇴사가 될 수 있을까요 ㅠㅠ
조건이 너무 좋은 곳이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너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