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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한결같이선도적인데이지
한결같이선도적인데이지

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수습기간으로 피부과에 피부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개월쯤에 일을 못해서인지 수습연장으로 3개월을 더 연장하여 거진 6개월이 다 되어가려 합니다 이 시기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달 기간 주겠다라고요 1달 더 할 건지 사직서 쓰고 근무 언제까지 할지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마 해고 예고수당으로 인해 그런 거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하는 해고 이유는 일을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과, 종종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점수가 낮다 보니 안 맞다고 생각하셔서 해고 통지를 하신 거라는데 이럴 때 저는 복직이나 이직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대로 사직서 쓰고 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전 갑자기 통보받아서 길게 일해야 1달 시한부 같은 직장이 되었어요 그 시험에서 잘 못 본 게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또한 제가 준비 해야하거나 확인 해야 할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실업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