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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불독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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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에요.

2월이되면 딱 4년차인데 2월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면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다 소진할수있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쓸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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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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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그 해의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내년 2월 입사일 +1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하고, 전부 소진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즉, 2.1.에 입사시 내년 2.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월이라 2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면 그후 전부 소진해도 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년이 지나 발생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일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 발생 이후 퇴사일까지 16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16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2024.2.(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 퇴직예정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하여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4년이 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51827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