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에요.
2월이되면 딱 4년차인데 2월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면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다 소진할수있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쓸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그 해의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내년 2월 입사일 +1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하고, 전부 소진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즉, 2.1.에 입사시 내년 2.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월이라 2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면 그후 전부 소진해도 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년이 지나 발생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일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 발생 이후 퇴사일까지 16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16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2024.2.(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 퇴직예정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하여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4년이 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51827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