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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3/1 계약 퇴직금 계산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적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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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 계약직을 여러번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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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간 변동으로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급여에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하고 변경안은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7.4사간으로 하여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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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자 포함 5인이상이 맞다면 법상 연차나 공휴일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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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모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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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가 맞고 2번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었다면 퇴사 직전 3개월로 2년치를 산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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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교환하는 경우라면 1:1 교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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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의무화되는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을것이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라면 연차를 사용하고가도록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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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의 감액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다는것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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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6개월 단위로 2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고 합산하여1년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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