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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비버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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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그대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20년째 중소기업에 근무중 입니다 갑자기 연봉 이야기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연봉협상하는거로 아는데 보통 한번도 햬보지를 못하구 살었네요 그동안...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내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매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은 근로계약에 따라 해야하는지, 갱신되는지, 최저임금으로 갱신되는지 등 다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약정한 연봉이 최저연봉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연봉 인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봉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는 최저연봉 미만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는 20년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연봉을 인상해 주기는 합니다.(경력이나 승진 반영 연봉 인상)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고,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협상 시기, 조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인상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2,156,8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것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임금 관리 규정 등에서 연봉의 인상 등 연봉 협상의 시기, 액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매년 연봉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연봉(임금)이 적용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없다면 기존 연봉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보다 적다면

    올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은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자신의 역량, 성과, 능력에 비해 못 미치는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 그대로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새로운 연봉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연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가 알아서 올려줄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술료 산정 등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갱신 통지가 없다면 단순히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변경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임금 조건의 변경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2. 20년 근무 중 한 번도 협상을 안 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협상'이라는 절차 대신 사장이 일방적으로 인상액을 통보하거나, 아예 동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한 셈입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바뀔 때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공공기관 및 행정규칙상의 연봉 조정 기준

    참고로 공공기관이나 특정 사업시행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 평가 결과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