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허나 올해는 첫연봉테이블이 3월에 진행되었고, 사측이 제시한 연봉이 20만원으로 너무나 턱없이 낮은관계로 1차연봉협상이 결렬되었고,4월에 2차협상을 재시도했으나 사측은 여전히 20만원을 제시. 이에 저는 근로계약은 하지않겠다고 하였고,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건 자발적인 퇴사이기보단 사측과근로계약서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된것이므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계 자체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근로계약 자체는 존재하는데 임금에 관한 약정 부분만 협상이 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후자라면 어렵고, 전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임금 삭감 비율이 20% 이상인 급여를 2개월 이상 받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때 2개월 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은 급여이체증,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안 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냥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 한 협상이 안 되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희망하는 연봉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