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허나 올해는 첫연봉테이블이 3월에 진행되었고, 사측이 제시한 연봉이 20만원으로 너무나 턱없이 낮은관계로 1차연봉협상이 결렬되었고,4월에 2차협상을 재시도했으나 사측은 여전히 20만원을 제시. 이에 저는 근로계약은 하지않겠다고 하였고,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건 자발적인 퇴사이기보단 사측과근로계약서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된것이므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