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무단퇴사? 고의적으로 늦게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가족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
3일전에 (주4일 근무자)
그만두게 됐다고 말하고 연락을 안받으면
점주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퇴사 처리를
늦게 해서 한달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적게 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고 한달 간 사직의 수리를 미루어 퇴사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도
감액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떄문에 회사의 생각대로 적은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하다고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엄청나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