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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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시급 11000원 받고 있었다면 시급이 22000원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시급 11000원 받고 있었다면 시급이 22000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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