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일용직 3.3 때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오 등으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여 상실취소를 한다면원래 직장가입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취소를 해달라고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5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새 회사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줘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질문자님이 요청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재직 중 일하였던 증거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주말알바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로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4주기준8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퇴하여 하루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수는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5.0
1명 평가
0
0
직장 동료(상급자x) 아닌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 또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이외의 민사와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합니다. 기본적으로 병가를 부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진단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5
0
0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자진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일부만 정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전체가 중단되어 더이상 지급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5
0
0
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조기출근하여 일한 30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교통비를 나중에 퇴사한다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조기출근을하여 근무한 수당과 공제한 교통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이 됩니다.(쉽게 주5일근무자의 경우 한주 6일로 계산하여 한달 만근시 대략 26 ~ 27일 정도가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수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5.0
1명 평가
0
0
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