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회사 5년계약만료후. 동회사 다른업무로 1년계약만로시 실업급여
한회사 에서 A사업팀 업무로 5년근무후 계약만로(고용상실처리)
대표의 제안으로 행정총괄과장으로 바로 1넌걔약 처리(고용가입처리)
이런상황에 1년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퇴사후 재입사를 거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무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