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 과태료를 제가 내야 할까요?
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10일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
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
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
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마지막 카톡에 저렇게 연락이 와 있는데
이것더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액이 결정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 없이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