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발알려주세요 연차개수너무궁금해요
25년 3월14일입사
26년 3월13일퇴사
연차개수 몇개인가요
사측은 입사년도로계산한다고
합니다 누구는15일
누구는11일 너무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또는 매년 개근한 기간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6.3.13.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총 11일, 15일의 유급휴가는 최소 2026.3.14.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