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분들 주휴수당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게하고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일요일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11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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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대표님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직 임원의 임기는 보통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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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주일만 고용해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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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내용중 비밀준수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즉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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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날 입사를 했는데, 제가 올해 쓸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연차는 총 3개가 됩니다. 다음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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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에서 식대, 각종 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기본급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책정하여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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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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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급 금액이 크면 클수록 주휴수당 액수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일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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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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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18개월 기간 산정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기간과 무급휴직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80일 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이용기간은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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