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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단단한매192
단단한매192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내용중 비밀준수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내용중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금지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직은 같은 업종으로 하게되는데, 이 조항의 내용이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현저히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근로자에게만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즉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경쟁업체 설립을 제한하는 약정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을 제한하는 기간, 지역, 직무 등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의 내용이 유효한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