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깐깐함
깐깐함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에서 식대, 각종 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혹 ,회사측에서 만약 다 통상임금이란 이유로


전부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각종 수당은 기본급과는 별개의 임금항목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을 이유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급을 삭감했다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 건지 뭘 청구한다는 건지. 기본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기본급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책정하여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각종 수당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실질로 판단됩니다.

      식대, 각종 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식대, 각종 수당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된다면 그 차액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