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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매기288
총명한갈매기28823.04.19

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요즘 기사에 나오는 어느 기업의 임금협상관련된 내용입니다

포괄적임금제도라고 제외시간외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외시간이라는걸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것에 따라 해당항목 금액이 변동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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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항목 또는 임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항목이나 임금액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외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외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임금제도라고 제외시간외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외시간이라는걸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것에 따라 해당항목 금액이 변동되는데도요?

    ------------------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고정오티수당을 정해놓았다면,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 별 임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과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 답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포괄임금 안에 시간외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조정을 해서, 가령, 연장수당을 빼서 기본급에 넣는건 가능하나

    그냥 그 금액을 삭감하는건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